배출권거래제
- 최초 등록일
- 2015.01.15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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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2. 배출권거래제 소개
3.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특성 비교
4. 목표관리제 축소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5. 진행 절차 비교
본문내용
1.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1. 목표관리제 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업체의 목표이행을 관리ㆍ지원하는 제도
2. 추진목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10.1월 제정)와 시행령 제 26~32조(‘10.04.14 제정)에 근거하여 중기(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중 략>
4. 추진체계
범정부 부처(4개)가 협력하여 소관부문별로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 수행
5. 추진대상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설정 및 관리대상인 관리업체는 기업(법인) 단위와 사업장 단위로 구분되며, 연차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녹색법 시행령 제29조)※ 관리업체는 매년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평균값이 공표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