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 최초 등록일
- 2014.12.22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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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1 건축물의 피난시설
1.2 건축물 개요
2.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2.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개별관람석 출구
2.2 계단 및 복도의 설치
2.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
2.4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2.5 회전문의 설치
2.6 옥상광장 등의 설치
2.7 방화구획
3. 결론
3.1 소감문
본문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므로 화재 등 재해발생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난시설의 설치는 매우 중요시된다.
위와 같은 경로를 따라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 규정에서는 복도,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 계단 등)의 설치 및 구조, 출입구에 관한 규정, 계단이나 출구까지의 보행거리 등의 피난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난,방화규칙을 정해 건축물의 안전, 위생 그리고 방화 등을 확보하도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건축법과제에서 건축물 내부에서 안전지대로까지의 동선을 따라 안양시의 롯데백화점 평촌점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보았다.
<중 략>
부속실 등의
설치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해 연결하거나
●부속실을 통해 연결할 것
부속실의 구조
●외부를 향해 열 수 있는 면적 1이상의 창문(바닥으로부터 1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함)이 있거나,
●배연설비가 있을 것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의 벽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공동주택에 있어서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부속실 또는 승강장을 포함
계단실 및 부
속실의 마감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포함)을 불연재료로 할 것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
계단실의 채광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중 략>
피난 · 방화규칙 제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 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