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소고(회사법)
- 최초 등록일
- 2014.12.20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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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제가 학부생때 회사법강의를 들으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회사법에서 법인격부인론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노동법에서도 그 이론이 나온다는 것에 꽂혀서(?)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용은 논문까지 뒤져가면서 쓴 그런 심도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생각을 담아낸 것이기에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혹시라도 이 주제를 가지고 점수에 연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의견을 참고하는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물론 정말 도움이 안 될지 될지는 확답드리기는 어렵겠군요.
아무튼 이 레포트를 작성하고 난 후에 저는 더욱 법학이 어쩌면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높으신 교수님들의 말씀에 대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가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소개글이 되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더 길어지면 안될 것 같네요.
목차
1. 본론에 앞서...
2. 법인격부인의 정의
3.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4.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
5. 적용의 효과
6. 법인격의 형해화이론
7. 마치며...
본문내용
1. 본론에 앞서...
법인격부인론이라는 이론에 대하여, 필자는 회사법시간이 아닌 근로계약법 시간 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내용이 비록 회사법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하지만, 회사법은 상법의 일부이자, 민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녔고, 민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더욱이나 근로계약법은 민법의 특징들을 수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로 상반된 관계를 다루는 법들에게서 같은 이론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어떤 이론이든지 타(他)법의 설명에 있어서 그 이론이 준용될 때 적절한 것이면 더 없이 좋은 이론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의 분야에 있어서 서로가 분리하여 연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필자는 이것이 사회과학의 힘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앞서 말한 것이 적용되는 것도 있으나, 아무래도 사회과학에 비하면 그 사례가 적지 않나 생각한다.
<중 략>
이 이론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법인격부인의 원리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이론이라고 한 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이 이론을 수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문리적으로 해석하자면 법인격의 형해화(形骸化), 형태만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자면, “주식회사의 형태가 단순한 허수아비에 불과하여 회사로서 그 실질이 개인기업 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격이 형해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독립된 법인격부인의 요건 으로 들고 있다. 그 요건으로는 어느 사원이 회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재산과 사원재산의 혼동, 상호업무활동혼동의 반복계속, 명확한 장 부기재·회계구분의 결여, 주주총회·이사회의 불(不)개최와 같은 회사로서의 필요한 절차 무 시 등의 형식의 무시가 누적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