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과제 ) 국제회의산업의 개념 & 관련법규
- 최초 등록일
- 2014.12.12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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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관광법규 ] 국제회의산업의 개념 & 관련법규
A+과제입니다.
목차
1.국제회의 산업에 대하여
2.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3.관광진흥법
4.전시산업발전법
본문내용
국제회의 산업에 대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개최지역 및 국가의 홍보는 물론 외화획득, 고용창출, 지역경제발전 등의 효과, 즉 정치적․사회․문화적․경제적, 관광관련산업의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관광업계에서 국제회의는 “고부가가치의 관광 상품”으로 불리어지고 참가자가 외국의 여론 주도층이어서 국가이미지 제고에 한몫을 할뿐만 아니라 체재기간이 길고 소비수준이 높아 외화획득에 유리하다는 파생효과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현대식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있다.
최근 언론에서 유망한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incentive), 국제회의(conference), 전시(exhibition&event)를 의미하며, 인센티브는 Incentive Tour의 의미로, 보상여행, 우수 직원 에게 포상관광을 실시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MICE는 ‘비지니스 여행’을 포괄적으로 뜻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자면, 서울 코엑스 등지에서 열리는 국제 자동차 전시회나 학회 등의 국제회의를 떠올리면 쉽다. 전시회나 국제회의의 참여자 중심의 보상 관광가 이벤트 등을 포함한 융.복합산업을 생각하면 된다. MICE산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도 크지만,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기획사·개최지·숙박업체·음식점 등 다양한 산업과 전후방으로 연계되며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MICE 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어 많은 국가들이 동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국제회의를 의미하는 Conference는 Convention 이라고도 하는데 둘 다 같은 의미로 비춰진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