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4.12.0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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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GHS
1) 환경부, 노동부, 소방방재청의 수용동향
2) 미국등 북미국가의 법, 제도등 규제동향
3) EU회원국의 법, 제도등 규제동향
2. REACH
1) 환경부, 노동부, 소방방재청의 수용동향
2) 미국등 북미국가의 법, 제도등 규제동향
3) EU회원국의 법, 제도등 규제동향
본문내용
환경부, 노동부, 소방방재청의 수용동향
국내에서 GHS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시기는 UN에서 GHS 지침서가 발간된 2003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GHS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조체계의 구축의 시발점이 된 것은 2004년 4월에는 산업자원부 주최로 개최된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국제표준체계 국내이행관련 회의”이었다. 그 후 2004년 9월에는 “GHS 국가 공동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TF팀 1차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GHS 지침서 공동번역 등 GHS의 국내적용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GHS 분류․표지는 국내 9개 정부부처 10개 법령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중 선박안전법과 항공법 등 운송과 관련된 법은 대부분 UNRTDG의 분류․표지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UNCETDG는 GHS의 물리적 위험성 분류작업에서 상당부분 기존의 분류체계를 수용했으므로 향후 GHS 도입이 국내 운송관련 법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나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분류․표지 체계와 농림부의 농약관리법의 원제에 대한 분류체계는 일부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하다. 이들 분류체계와 표지기준들은 GHS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거나 극히 생소한 내용을 도입하는 요소는 그리 많지는 않다.
노동부
ㆍ고시 제2006-36호「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2006년 12월 12일(유엔 지침서 1차 개정판 기준)
ㆍ고시 제2008-01호「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2008년 1월 10일(유엔 지침서 2차 개정판 기준)
ㆍ고시 제2008-29호「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환경부
ㆍ환경부령 제 257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개정
- 2007년 11월 15일
참고 자료
남앤남인터내셔널(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국내외 대응동향
http://www.reach.me.go.kr/
http://yudazone.thoth.kr/?mid=blog&category=963486&document_srl=1320184
http://www.ecovision21.com/bbs_shop/read.htm?me_popup=&auto_frame=&cate_sub_idx=0&list- -mode=web&board_code=200701&search_key=&key=&page=&idx=23
http://bizkhan.tistory.com/entry/%EC%B5%9C%EA%B7%BC-REACH-%EC%A0%95%EC%B1%85%EA%B3%BC-%EC%9C%A0%EB%9F%BD%EC%9D%98-%EB%8F%99%ED%96%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