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직업윤리] 언론인 직업윤리의 개념(정의), 신문-방송과 직업윤리
- 최초 등록일
- 2014.11.29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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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인의 직업윤리란?
Ⅱ. 신문, 방송과 직업윤리
1. 신문과 직업윤리
2. 방송과 직업윤리
본문내용
언론인의 직업윤리란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이 공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규범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인의 직업윤리는 조직으로서의 언론매체가 준수해야 할 규범인 동시에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언론인 개개인의 직무수행상의 규범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기서 언론조직이 전문인 조직이며, 또한 규범조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규범조직이란 통제와 복종의 관계가 공통된 규범과 가치관에 입각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규범조직으로서 언론 전문인의 조직은 일의 자율성이 생명이다.
<중 략>
신문은 신문자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높은 품격과 긍지가 요구되며 저급한 행동이나 그 유인이 되는 행동은 일체 용납되지 않는다. 신문인은 그 양식으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이에 충실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신문인에게 신문윤리강령의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신문자체가 지닌 사회공기로서의 중요성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준칙으로 삼고 있는 신문윤리강령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 략>
첫째, 보도방송에 관련된 내용
(1) 보도방송에 불필요한 객담이나 억양으로 뉴스를 허위, 과장 또는 왜곡함으로써 시청자나 청취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할 의무
(2) 뉴스보도에서 주관적인 표현이나 해석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
(3)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또는 인신공격 하는 표현은 쓰지 아니할 의무
(4) 찬반의 주장이 대두될 경우 어느 한쪽을 비호하거나 강조하거나 회피하지 않을 의무
(5) 이해가 상충되는 공공문제는 다각적으로 취급하여 편중보도를 하지 않을 의무
(6) 미확인 보도는 신중하게 다를 의무
(7) 사실보도라 할지라도 사회악을 유발할 내용이나 이를 비방․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은 이를 예방차원에서 취급해야 할 의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