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형식성 문제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최초 등록일
- 2014.11.27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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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판례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의 검토
Ⅱ. 행정입법의 형식성 문제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Ⅲ. 형식성 문제에 대한 태도
Ⅳ. 개선안
Ⅴ. 평가
본문내용
Ⅰ. 판례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의 검토
위의 판례는 업무정지라는 제재적 행정처분(선행처분)을 받은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의 위반으로 인해 받게 될 미래의 제재적 행정처분(후행처분)을 막기 위해 제재기간이 경과한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를 주장한 사례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들어 선행처분의 취소요구를 들어주었으나, 다수의견과 대법관 이강국의 별개의견은 취소요구 승인의 근거가 약간 달랐다.
먼저, 다수의견의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규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청과 공무원은 규칙의 이행의무가 있어 행정작용이 예상 가능하고, 규칙의 영향이 필연적이다. 따라서 후행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②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후행처분 실시 이전에 선행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 비록 후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하지만, 불안을 적시에 해소하지 못하여 생기는 국민의 불안정한 처지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사이의 시간차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이 경과한 선행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③ 이를 통해 선행처분의 관계가 조속히 확정되어 장래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판례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근거로 인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판례는 근거를 들기에 앞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부정하는 견해를 언급하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한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므로 그 규칙에 따라 장래에 가중된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있다. 이 표현은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행정규칙’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이강국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다른 근거를 들어 선행처분의 취소가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한다. 이강국 대법관의 별개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