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 논란 -폐지의견
- 최초 등록일
- 2014.11.19
- 최종 저작일
- 2014.05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형은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써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불린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제정 시부터 형ㅂf로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인정과 달리 1995년 11월 2일 19명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아래 최근까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2012년 12월 까지의 사형 미집행자수는 61명이며 모두 남성이고, 살인죄 또는 살인을 포함한 중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들로 구성되어있다.
헌법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먼저 사형은 사형수에 대한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내용이 생명권이기 때문에 생명이 박탈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박탈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권은 최대한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참고 자료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박찬걸
[네이버 지식백과] 인간의 존엄성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12.15, 청서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