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PPT
- 최초 등록일
- 2014.11.18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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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별인정원료의 기능성내용과 그에 따른 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PPT 입니다.
목차
1. 개별인정이란
2. 개별인정 신청절차
3. 개별인정 원료별 기능
4. 기능성별 개별인정형 제품
본문내용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말합니다.
이 경우,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정원료의 연구기간과 신청 및 심사기간이 필요하므로 영업자의 노력이 상당히 요구됩니다.현재까지 150 여종의 기능성원료가 있습니다.
개별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고시형 원료로 전환이 가능한데,
1) 기능성 원료로 인정 후 품목제조/수입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영업자가 인정받은 후 품목제조/수입 신고한 경우
2) 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 (다만 인정받은 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가 요청해야 함)
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능성 원료 인정 후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