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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죄 판결에 대한 고찰

*병*
최초 등록일
2014.11.14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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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3.5.16에 대법원의 부부강간죄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모범답안을 써본것 입니다.
이 답안으로 A+맞았으며 조금더 내용을 보충하면 충분히 레포트용으로도 가능합니다.

목차

1. 서설

2. 부부강간죄의 대법원판결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3) 판례평석

3. 입법론적 고찰

본문내용

Ⅰ.서설
원칙적으로 혼인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2000년대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부부강간 인정논의가 대두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폭행,협박으로 배우자를 강간할 권리는 없으므로 강제추행 내지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하급심판결은 있었지만 피고인이 자살하거나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2012도14788사건에 대해 2013.5.16에 대법원이 부부강간죄에 대한 판결을 하면서 대법원은 종래의 부부강간죄가 불성립한다는 입장에서 입장을 바꾸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해석논의 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입법론적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Ⅱ.부부강간죄의 대법원판결(대판 2012도14788)
1.다수의견(인정입장)
①비록 부부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생활이 국가의 개입을 극도로 자제하여야 하는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규정중 인간의 존업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보장(제1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성역일 수는 없고 남편의 성폭력이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 형벌권의 행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②형법 제 297조는 부녀를 강간한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르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라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민법 제 826조 1항은 부부의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게 할 의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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