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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법원(www.scourt.go.kr)혹은 헌법재판소(www.c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요약한 후 각자 느낀점을 기술한다.

*다*
최초 등록일
2014.11.13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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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에 레포트 입니다.
실제 검색하여 조사한것으로 좋은 점수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건번호 2011헌마108 종국일자 2013. 12. 26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6[합헌]:3[위헌] 의견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 녹화물에 관하여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5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결정을 내렸다.
본 내용은 가해자가 8세와 9세 아이들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증거로 신청하고 판사는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거해 증거로 채택하였다.
가해자는 이에 증인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신문도 하지 않고 증거로 채택한다는 점에 반발하였다. 가해자는 본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이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며 피고인에 형사절차상 권리의 보장과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며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참여권 내지 신문권이 보장되므로 위헌이 아니라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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