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용접작업방법
- 최초 등록일
- 2014.10.07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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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용접의 정의
2. 용접작업의 유해, 위험성
3. TIG 용접작업의 유해, 위험성
4. 용접보호구
5. 용접작업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6. 용접작업 안전수칙
본문내용
용접이란 2개 또는 그 이상의 물체나 재료를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방법은 보면 용융 또는 반용융 상태로 접합하는 방법과 상온상태의 부재를 접촉시킨 다음 압력을 작용시켜 접촉면을 밀착하면서 접합하는 금속적 이음, 두 물체 사이에 용가재를 첨가하여 간접적으로 접합하는 방법이 있다. 용접으로 이음된 것은 분해할 수 없다
<중 략>
▣ 건강관리
○건강진단의 실시
- 분진 및 소음 85dB(A) 이상에 노출되는 용접작업 근로자에게 특수 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피용접물 또는 용접봉에 망간(크롬산, 카드뮴) 등이 1% 이상 함유된 물질에 폭로 되는 근로자는 주기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사업주는 법령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개인표를 송부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 환경 개선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 직접 또는 건강 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건강상담 및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자각증상 호소자에 대하여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 인자 별 특수 건강진단 항목
-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 인자 별로 정한 검사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