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반환
- 최초 등록일
- 2014.10.01
- 최종 저작일
- 2014.01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문화재 수탈의 대표적인 예 : 일본의 문화재 수탈과 파괴
2. 일본으로 부터의 문화재 환수 노력
3. 문화재 유출 유형 분류 : 문화재 유출 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전쟁 중 강압에 의한 약탈
② 도굴과 밀반출
③ 일제 강점기 관의 조직적 밀반출
④ 서양 외교관들의 유물 반출
⑤ 개인 수집가들에 의한 유출
⑥ 불분명한 유출 경로
4. 문화재 환수 대책 및 방안 제시
① 문화재 총 목록 작성
② 한일 문화재 협정 개정
③ 국간 간 협상 및 국가 간 국내법 규정에 의한 어려움의 해결방안 모색
④ 그 밖에 기타 방안
5. 견해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의 문화 유적 답사기의 저자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서구의 미술관들은 경쟁적으로 그 규모의 방대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로 한 결 같이 이국 문화의 포로수용소일 뿐, 낱낱 유물의 생명력은 벌써 잃어버린 것이다.”
이는 문화재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우리 문화재는 상당히 많이 국외로 유출되었다.
우리 문화재가 조직적으로 유출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조일수호조규 또는 병자수호조약) 체결 이후 서구 열강에 문호를 개방하면서부터 이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까지 우리 문화재의 파괴와 약탈은 주로 외세 침탈의 부산물 이었다.
즉 타의적인 반달리즘(vandalism) 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현황은 아래와 같다.
<중 략>
유물이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불화(탱화)와 같은 경우는 유출 경로를 추적하기가 어렵지만, 약탈 되었거나 헐값으로 팔렸을 가능성이 크다.
4. 문화재 환수 대책 및 방안 제시
① 문화재 총 목록 작성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총 목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원 출처나 유출경위에 대한 여구 조사도 미비하다. 불법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원 출처와 유출경위에 대한 정확한 자료이다. 따라서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목록 작성이 시급하다.
② 한일 문화재 협정 개정
위의 ‘일본으로 부터의 문화재 환수 노력’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1965년 우리나라는 일본과 문화재 협정을 채결하였다. 하지만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화재 협정의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일본과 문화재 반환 교섭을 적극적으로 계속 진행 시켜야 한다. 그리고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처럼 양국 간 전문가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재 반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참고 자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창비(창작과비평사) / 1993년 5월~]
[루브르는 프랑스 박물관인가 『문화재 약탈과 반환의 역사』 /이보아/민연/2002년 11월 25일]
[잃어버린 우리 문화재를 찾아/ 조부근/ 민속원 / 초판 2004년 9월 20일]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국립문화재 연구소 ‘http://www.nrich.go.kr’]
[국외 한국 문화재 자료 정보관 검색 사이트 ‘http://overseas.nricp.go.kr/’]
[국회 전자 도서관 ‘http://naver.nanet.go.kr’ /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과 반환대책 /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 2002]
[문화재반환운동 ‘www.restorekc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