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찬반 논란
- 최초 등록일
- 2014.09.22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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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상황
II. 문제의 소지와 찬반입장
III. 현재 진보 교육감들의 개선 방안
IV. 더 생각해 볼 것
본문내용
I. 상황
9월4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내 자율형 사립고 8곳에 자사고 재지정취소를 발표하면서 문제가 재점화 되고 있다.
1)자사고란?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며 2010년 도입한 학교 모델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ㆍ발전시킨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자율형 사립고)에 의거해 설립된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고교 정부 규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자사고의 지정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감이 결정한다.
자사고는 2014년 현재 전국 49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이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현재 25곳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이 자사고 폐지였었다.
고교 평준화 제도 실시 이후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형평성 교육’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 양성에 미흡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사고 제도를 출범함.
<중 략>
II. 문제의 소지와 찬반입장
이 사안은 본질적인 측면으로서 자사고 제도 자체가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사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가의 현상적인 측면의 문제를 모두 살펴 보아야함.
본질적 측면에서 사안의 문제는 교육의 평등과 교육의 질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 지점에서 발생함. 현상적 측면에서 사안의 문제는 자사고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얻는 실익을 비교함으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