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형태] 무역거래의 분류(유형)
- 최초 등록일
- 2014.09.18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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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거래대상의 유, 무형에 따른 분류
1. 유형무역
2. 무형무역
Ⅱ. 무역의 주체에 따른 분류
1. 민간무역
2. 국영무역
Ⅲ. 국제매매거래법상의 분류
1. 상형직접무역
2. 상형간접무역
3. 변형복합무역
4. 이형 준 무역
본문내용
대체적으로 무역의 분류는 보는 관점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의 형태의 유무에 따른 분류, 무역의 주체가 민간인가 혹은 국가인가에 따른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태의 국제매매거래법에 의하여 분류하면 상형직접무역, 상형간접무역, 변형복합무역 등으로 나누어진다.
무역거래의 분류
1. 거래대상의 유 ? 무형에 따른 분류
국가 간에 거래되는 대상을 분류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그 대상의 물리적인 존재의 여부에 따라 유형상품의 거래와 무형상품의 거래로 나눌 수 있다.
(1) 유형무역
유형무역(visible trade)이란 즘은 의미에서 본 상품(commodities)을 수출입하는 경우를 말하고,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통관절차가 뒤따르고 그 상품의 수지상황이 무역통계에 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유형무역은 눈에 띄는 무역이라는 뜻에서 가시적 무역이라고도 한다. 또한 유형무역은 그 무역이 수출무역이냐 수입무역이냐에 따라 유형수출(visible export)과 유형수입(visible import)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 무형무역
무형무역(invisible trade)이란 넓은 의미의 상품 속에 포함되는 생산요소(특히, 자본 ? 노동) 및 용역은 그 거래에 있어서 상품으로서 형태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무역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태가 있는 유형상품과는 달리 통관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고 그 상품의 수지상황이 무역통계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 무형무역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에서 불가시적 무역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운임, 여비, 보험료, 외환수수료, 용선료, 손해배상, Plant수출입, 기술수출입에 따른 royalty, 통신비, 광고선전비, 저작권 사용 등에 따른 각종 비용 등 용역(service)에 의한 무역과 또 자본 및 이에 따른 투자수익 등 자본거래에 의한 무역 등의 무형무역(invisible trade)도 광의의 무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것은 한 나라의 국제수지표에 기재되나 무역통계에는 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