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나라 당나라
- 최초 등록일
- 2014.09.0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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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율령의 연혁과 특색
2. 율령관제와 신분제
3. 균전제와 조용조제
4. 부병제의 실시와 율령제의 파급
본문내용
수·당제국의 시대는 진·한 이래로 발달해 온 관료지배의 국가체제가 완성을 이룬 시기이다. 수·당은 율(律), 령(令), 격(格), 식(式)이라는 법전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규, 격은 보완개정규정, 식은 시행세칙이다. 따라서 율령이 기본법전이고 격과 식은 이를 보완하는 성격의 법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것은 격과 식이었다. 이 가운데 율의 기원은 전국시대 이회의 『법경(法經)』 6편으로 소급된다.
중국에서 형법의 발달은 군주가 신하를 조정하고 지배하기 위한 상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법으로 발달한 로마법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 후 관료제의 발달에 따라 형법의 법규를 운영하는 법규가 황제의 조칙이라는 형태로 등장했다.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한 대에 령이라 불리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칙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했고, 체계적인 행정법규를 편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율과 령이 기본법전으로 병립된 것은 서진의 태시율령(泰始律令)이었다.
<중 략>
당시 피지배층 중 천민은 비교적 소수였고 대다수는 양민인 농민이었다. 이들 소농민을 대상으로 북위 이래 당대까지 균전제가 실시되었으나 북조에서의 균전제와 수·당의 균전제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선 북위 균전제하에서 토지의 종류는 상전(桑田), 마전(麻田), 노전(露田)이었지만 수·당에서는 상전과 마전은 영업전(營業田)으로, 노전은 구분전(口分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영업전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으며 구분전은 국가 환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였다. 북위에서는 전란으로 황폐해진 토지를 권농의 목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15세 이상의 남자·부인·노비 모두에게 전토를 지급했으나 북제에서는 토지의 지급대상에 제한을 가하고 급전대상인 노비의 수도 제한했다. 한편 황무지를 개간한 자가 그 토지를 영업전으로 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이것이 수·당시대 관인에게 세습을 허용하던 토지인 관인영업전(官人營業田)의 기원을 이루었다. 수·당에서는 관품에 따라 광대한 황무지를 분배했다. 이 같은 변화는 균전제 초기의 국가적 개간정책이 관인귀족에 의한 개간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