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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반 일부다처 운동 - 일부다처 금지법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 가부장적 일부다처제(노예제와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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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9.03
최종 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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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성껏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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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부다처 금지법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
2. 가부장적 일부다처제: 노예제와 동양

본문내용

1862년부터 1890년까지는 몰몬교 일부다처제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제재가 가시화된 시기이다. 유타는 1849년에 대단위로 이주한 몰몬교인들에 의해 데세레 주(State of Deseret)의 지위로 연방(Union)에 가입을 원했으나 실패하였고, 대신에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서 준주(Territory)가 되었다. 몰몬교의 일부다처제는 1843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으며, 보다 실제적으로 일부다처가 몰몬교의 공식적인 제도(관습 혹은 주의)로서 공표된 것은 1852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Gordon 2002, 22; Linford 1964, 308-309). 유타 준주는 몰몬교의 일부다처를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첨예하게 갈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시민전쟁 이후의 공화당 의회는 몰몬교의 일부다처제를 강하게 비판하였는데, 1856년 정당 강령을 통해서도 일부다처제를 노예제와 함께 두 가지 야만의 잔재(twin relics of barbarism)라고 공표하였다(Iversen 1997, 22; Linford 1964, 312).
연방의회는 1862년, 1882년, 1887년에 각각 일부다처를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민사, 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일련의 반 일부다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연방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장에서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과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연방정부가 발전시킨 일부다처제가 가부장적이라는 반 일부다처의 논리와 수사를 분석해보겠다.

1. 일부다처 금지법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
1856년 버몬트 주 하원의원인 저스틴 에드먼드법(Justin Morrill)에 의해 입안되고 1862년 통과된 ‘모릴 반 이중결혼법(Morrill Anti-Bigamy Act)’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몰몬교의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최초의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내 영토에서 생존하는 남편이나 부인이 있는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이중결혼의 죄(guilty of bigamy)’”에 처하고, 이 죄는 “5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고 적고 있다(1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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