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실용신안제도)
- 최초 등록일
- 2014.08.15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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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Ⅱ. 등록요건
Ⅲ. 권리의 효력
Ⅳ. 권리존속 기간 및 그 연장
Ⅴ. 출원 및 심사절차
Ⅵ. 권리의 실시요건
Ⅶ. 실용신안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Ⅷ. 실용신안권의 소멸
Ⅸ. PCT에 의한 국제출원
본문내용
1.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및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보호한다. 우리나라는 1908년 특허령을 공포함으로써 특허제도를 도입한 이래 1946년에 와서 일본 실용신안법을 모법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제도 역시 그동안 선진공업국의 기본발명을 도입,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개량발명이나 소발명을 실용신안으로 출원 등록하여 독점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공해 왔다.
2. 등록요건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요건은 발명의 특허등록요건과 같이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Prior Art)에 대비하여 고도하여야 하며, 실용신안법상 고안의 진보성은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시점의 기술진보 속도에 들어 있으면 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허청의 심사관이 등록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특허출원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기준과 실용신안출원 고안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3. 권리의 효력
실용신안권의 권리 효력은 실용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단, 전용실시권 설정범위 제외, 제37조)한다. 효력의 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 범위 기재사항에 한하며, 권리행사조건(제44조)은 기술평가에 의한 유지결정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자 등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