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1. 당사자
2. 원심 판단의 요지
Ⅱ.판시사항
Ⅲ. 판결요지
1. ‘해상고유의 위험’의 입증
2. 부보위험의 요건
3. 고지의무 불이행과 보험계약
4. 선박의 감항능력과 보험자의 면책
Ⅳ. 평석
1.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책임
2. 부보위험에 있어서의 선원의 과실
3. 선박보험법계약상의 고지의무
4. 선박의 자연소모·잠재적 하자·감항능력결여
본문내용
● Ⅰ. 사실관계
1. 당사자
(1) 원고
주식회사 부산은행
(2) 피고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목적물
윤종량 소유의 기선 제3해양호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하였다.
가. 선체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1994년 4월경 윤종량 소유의 기선 제3해양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금액 10억 원인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보험기간이 만료되자, 1995. 4. 29. 윤종량과 사이에 위 선박에 관하여 피보험자 윤종량, 보험기간 1995. 4. 30. 12:00부터 1996. 4. 30. 12:00까지, 보험금액 10억 원, 보험료 금 60,458,000원으로 하는 선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갱신하여 체결하고 1분기분 보험료 금 15,114,500원을 수령하였다.
<중 략>
● Ⅳ. 평석
1.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책임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혹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상 고유의 위험
해상 고유의 위험은 해상의 우연한 사고 또는 손해를 의미한다. 이것은 해상보험의 오랜 판례를 통하여 정립된 것으로, 여기에는 침몰(sinking), 얹힘(around), 충돌(collision) 및 거친날씨(heavy weather)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체가 낡아서 해수가 스며들어 오는 것은 해상 고유의 위험이 아니라 파도와 바람의 작용에 의한 ‘자연소모’의 현상인 것이다. 만일 보험자가 보험 보상을 거절할 경우 그 손해의 원인이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체의 자연 소모로 발생한 손해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음은 영국법원에서 판단한 해상고유의 위험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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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섭, 영국 해상보험법의 고지의무에 관한 해석론적 연구. 해사법연구(Vol.5), 한국해사법학회, 199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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