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스트레스
- 최초 등록일
- 2014.08.05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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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요인은 교사들이 주어진 여건과 한정된 시설 속에서 다양한 보육실천을 수행하면서 매우 복합적이고 또 역동적인 자기 직무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영아보육교사는 영아들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저귀 갈이, 시간 맞춰 우유 및 이유식 먹이기 등, 일반 보육교사 보다 업무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 다른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근로조건에서 출퇴근 여건, 보육시설 환경, 급여불공정 인식 등 이 있고 대인관계에서 동료 및 학부모와의 관계 등은 보육교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 시킨다.
<중 략>
셋째는 보육시설 근로 기준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고,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생리휴가는 개정 이전에는 유급휴가이었으나 개정법 적용 이후에는 여성인 근로자가 요청할 때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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