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 및 익금불산입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4.08.05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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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그로스업제도와 익금불산입제도에대한 이해
목차
1. 그로스업제도
(1) 취지
(2)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방법
(3) 배당소득가산율 (Gross-up율)
(4) Gross-up 요건
(5)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
2. 익금불산입제도
(1) 취지
(2)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3) 지주회사의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4)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5) 익금불산입 배제
본문내용
법인단계에서 법인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을 배당하면 다시 개인주주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법인은 소득이 주주에게 흘러가는 도관에 불과하므로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법인세는 모두 주주의부담이 되므로 결국 주주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버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겻이 되는데, 이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또는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한다.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법인기업과 개인기업간의 과세부령평을 초래하므로 이중과세르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중 략>
법인단계에서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세후소득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 주주단계에서 다시 법인세(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두 번 과세하는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세액공제제도를,법인세법에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를 두고 있다.
법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는데, 이것은 지급하는 법인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지급받는 법인 단계에서 다시 법인세를 과세하여서는 안된다는 사고방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중 략>
지주회사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주된 수입원으로 한다. 이는 현행법률에 의해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타법인주식의 취득·보유에 대한 규제가 부적절하다. 또한 지주회사는 다른 법인에 비하여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현저히 발생하므로 일반법인에 비해 높은 익금불산입비율을 적용한다.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50%(또는 30%)이상일 것,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도 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출자비율에 따라 100%, 90% 또는 60%의 높은 익금불산입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