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협상
- 최초 등록일
- 2014.07.22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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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협상
1) 제1~3차 문화재 반환협상
2) 제4~6차 문화재 반환협상
3) 제7차 문화재 반환협상
Ⅲ. 문화재 반환 협상에 대한 평가
Ⅳ.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 한 한일협정으로부터 40주년이 되는 2005년, 한일협정문서가 공개된다. 2000년 5월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일본 측이 청구권 소멸을 주장함에 따라 재판부가 외교통상부에 한일협정문서에 대한 사실조회요청을 하였고, 외교통상부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공개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2월 문서공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외교통상부는 2005년 1월 17일에 한일협정문서 일부를 공개하였고, 같은 해 8월 26일에는 공개명령이 없었던 나머지 한일회담에 관한 외교문서 전체를 공개한다.
한일회담은 1951년 10월 예비회담에서부터 13년 4개월에 걸쳐서 정부 간 교섭, 정치교섭 또는 재계 거물을 통한 비공식적인 막후교섭 등 다각적으로 전개되었는데, 문서공개를 통해서 그 간 불투명했던 정치상의 전체적 틀이 드러나게 되었다. 청구권 협상뿐만 아니라 청구권과 같이 논의되기 시작한 문화재 반환 협상 등의 모든 내용도 알 수 있게 되었고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우리 문화재 반환 경위의 소상한 파악이 가능해졌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 반환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협정체결로 인하여 일본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장한 문화재는 반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기관 혹은 개인이 소장하는 문화재의 경우 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어렵고, 문화재가 언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일본으로 넘어갔는지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우며, 어느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 보호에 유리한가라는 점 등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약탈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민감하다. 또한 경제협력 중심으로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문화재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진 것이 사실이며 양측의 교섭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양국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3시기로(제 1~3차, 제 4~6차, 제 7차 협상) 나누어 살펴보고 문화재 반환의 현주소와 향후 반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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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문화재 불법이동의 국제법적 규제 약탈 문화재를 중심으로」,『法曹』, Vol.58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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