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3.06.26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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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 서설
제2. 주주총회의 권한(결의사항)
1. 의의
2. 상법상의 권한
3. 특별법상의 권한
4. 정관상의 권한
제3. 주주총회의 소집
1. 소집권자
2. 소집시기
3. 소집지와 소집장소⋅회의일시
4. 소집절차
5. 회의의 목적사항
6. 총회의 연기와 계속
7.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제4. 주주의 의결권
1. 의결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의결권의 수
3. 의결권의 행사
제5. 주주총회의 의사운영
제6. 주주총회의 결의
제7. 종류주주총회
제8. 주주총회의 하자
본문내용
제2. 주주총회의 권한(결의사항)
1. 의의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상 361조). 이는 1962년의 상법 제정시에 영미법상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면서 의용 상법하에서 가지고 있던 주주총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종전 주주총회가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권한을 이사회에 넘겼기 때문이다. 특히 1984년의 개정상법에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상 461조1항), 전환사채의 발행권(상 513조2항) 등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으로 이양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권한을 더욱 약화시켰다. 이러한 주주총회의 권한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나 정관에 의해서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주주총회의 권한은 크게 상법상의 권한, 특별법상의 권한 밑 정관상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2. 상법상의 권한
(1) 회사의 기관구성에 관한 사항
회사의 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으로서는, 이사의 선임 및 해임권(상 382조, 상385조), 감사의 선임 및 해임권(상 409조, 415조),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권(상 531조, 539조), 검사인의 선임권(상 366조 3항, 367조)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