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6.21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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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학기 수업들으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A+받은 거니깐 맘놓구 참고하세여~~^^
목차
Ⅰ.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
3.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Ⅱ.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1. 총 괄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3. 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4. 기타 행정계획
Ⅲ. 구비서류(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적용대상
2. 구비서류의 종류
3. 구비서류의 작성자
Ⅳ.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1. 협의기관
2. 협의기간
Ⅴ. 협의절차
Ⅵ. 개발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문제점
1. 검토 기준 및 내용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2. 변경·조정 또는 부동의 결정시 개발 사업자의 의견 개진 절차 미비
3. 개발 사업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 정보 공유의 미흡
4.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
5.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6. 기타
Ⅶ.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개선 방안
1. 개발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환경영향평가 체계로 수용
2. 변경·조정 및 부동의시 개발 사업자의 의견 개진 절차 마련
3. 환경 정보 DB의 구축
4.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안
5.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운영의 개선
6. 기타
본문내용
Ⅰ.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입
-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2.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
- 타당성조사때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실시단계에서 환 경영향평가시 사업의 취소 등 사회문제와 손실 초래(동강댐, 시화호 등)
◦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 지방자치제 실시 후 세수확보 및 유권자를 의식한 개발사업 확대로 환경훼손이 가속화
-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성검토를 통하여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준농림지역 등에서의 친환경적 개발도모 필요
3.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가.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나.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