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
- 최초 등록일
- 2014.07.15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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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비교
1. 원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6.27. 선고 2006가단46640 판결)
2. 항소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3870 판결)
3.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5.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4. 검토 – 비교 고찰
Ⅲ.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
1. 개념
2. 물상대위의 적용요건
3. 물상대위권의 행사
Ⅳ. 물상대위권 상실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여부
1. 문제점
2. 물상대위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대상 판례의 경우)
3.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사안은 대법원 2009. 5.14. 선고 2008다17656 판결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례이다. 간략히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 공동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10. 10. 원심 공동피고 소유인 X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6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심 공동피고의 처인 피고가 원심 공동피고와 이혼하면서 원심 공동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2004.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국도로공사가 2006. 3. 15.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피고 앞으로 수용보상금 8200여 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수차례 원고에게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자 위 공탁금을 모두 출급 수령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수령한 공탁수령금 중 채권최고액인 4600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또한 사안과 달리 소유자가 아니라 제3자가 담보물권자가 압류하기 전 이에 관하여 집행절차를 마쳐 물상대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살펴 보겠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원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의 비교를 통하여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이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학설은 이에 대하여 ① 우선권보전설을 전제로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이전에 제3자가 대위목적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자는 우선권을 보전할 수 없고, 다만 제3자가 목적채권을 가압류,압류함에 그친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가 압류함으로써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3자 우선설(경합채권자 우선설)과 ② 가치권설과 특정성보전설을 전제로 원서당권이 제3자의 대항요건 구비보다 앞서 있으므로 압류권자가 실제로 변제를 받기까지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물상대위권자우선설이 대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