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세금부과 찬반토론
- 최초 등록일
- 2014.06.28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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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교단체의 세금 문제란? →종교인과 종교단체 세금문제 차이
2. 종교단체 세금 부과에 대한 우리나라 현황
3. 종교단체 세금 부과에 대한 견해 및 근거
4. 종교단체 세금 문제에 대한 대안 및 실천방법
5. 결론
본문내용
종교인 : 현행 소득세법상 신부, 목사, 스님 등 종교인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냥 묵인해 왔다.
이를 속칭 '관행적 비과세'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종교단체 :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의 비영리법인으로써 비과세 대상이다. (민법 제 32조 )
하지만 현행법상 종교단체 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
참고 자료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2011.12 이원주)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송명달, 김명돌)
종교법인의 회계제도와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노병성,이우창)
(손정희) 한국경제신문 연구원
체널A 뉴스 보도 – 구원파 (20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