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주5일 근무제
- 최초 등록일
- 2003.06.19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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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 나라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정부 부문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민간기업에도 상당한 파급을 불러올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는 2000년 말에 '勞使政 委員會'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이다. 재계와 노동계(물론 당시에 민주노총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가 정부의 중재 하에 합의를 본 사항인 만큼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유를 가짐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데 있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사안에 따라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노사문제가 통상적으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는 이유는 勞와 使 사이에 정해진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상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勞와 使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인 만큼 <주 5일 근무제>는 빠른 시일 안에 통일된 의견을 모아 시행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그러나 총론에 있어서는 勞使가 동의를 했지만 막상 시행단계에 이르러 각론에 있어서는 양측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즉, 재계 입장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와 동시에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맞추어 연·월차휴가와 생리휴가 등 휴일, 휴가를 줄이고 생리휴가도 무급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이에 반해 노동계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통해 실질임금 삭감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금까지 있었던 생리휴가, 월차휴가 등의 현행 제도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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