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술
- 최초 등록일
- 2014.06.24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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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호신술의 정의
Ⅱ. 호신술의 역사
Ⅲ. 호신술의 원리, 기법
Ⅳ. 호신술의 필요성과 효과
Ⅴ. 호신술 기술의 종류
Ⅵ. 호신용품을 이용한 술기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호신술은 말 그대로 ‘몸을 보호하는 기술’이다. 오래전부터 무술, 무도의 무도 창을 막는다는 의미로 호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호신술이란 완력을 기술화한 것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는데, 상대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상대와의 간격, 흉기의 길이, 공격 방법 등의 경우에 대응한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것을 말한다. 호신이라는 것은 자기방어와는 같은 말로 쓰이지만, 법률용어인 정당방위와는 다른 말인 것이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 경우 상대에게 해를 가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용어이며, 호신술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기술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호신술은 상대로부터 느닷없이 공격을 당했을 때 자신의 몸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기술이다. 자신의 몸을 선제공격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점에서 비폭력적이며 인간적인 기술이기도 하다. 호신술이 폭력을 배제하는 것은 그 것이 기본적으로 수동형 기술이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위해를 주는 행위는 호신기술이 아니다. 진정한 호신기술은 상대의 공격을 미리 막아내거나 봉쇄하는 기술이다.
<중 략>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가 모두 무죄가 된다. 정당방위는 보통 개인의 정당방위를 말하며, 국가의 정당방위는 자위권이라고 부른다.
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는 공격자 및 그 도구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침해와는 무관한 제3자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반격행위에 대해서는 긴급피난 만이 고려될 수 있다.)
효과
정당방위가 성립되면 무죄 판결을 한다. 정당방위가 부정되고 다른 위법성조각사유도 부정되면 마지막으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 심사를 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