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세금, 평등의 진정한 척도는?
- 최초 등록일
- 2003.06.15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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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제도와 그에 대한 불평등을 담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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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평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그것이다. 형식적 평등은 사회의 자본을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모두 똑같이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 평등이란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두 가지 평등 개념의 상충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왔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한 차원 높게 평등이 보장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등,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채택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보다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 과연 어떠한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평등 개념에 대해, 나는 여기서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누진세와 비례세의 예를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경제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사회 비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직접세와 간접세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직접세란 자기자신에게 들어온 소득이나 재산에 관한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그것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으며, 그 예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이에 비해, 간접세는 소비자가 물건값과 함께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주면 판매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이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콜라 한 병을 사 먹을 때에도 이 같은 간접세가 포함된다. 이때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사람은 콜라 회사 사장이지만, 세금을 직접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인 것이다. 그런데 평등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해 언급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세금의 비율에 따라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직접세는 자신의 소득에 따른 세금이기 때문에, 각 개인에게 세금의 비율을 달리 부과하여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도록 한다. 그러나 간접세의 경우, 세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되지 않고 상품에 포함되어 일률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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