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분쟁 사례 및 시사점
- 최초 등록일
- 2014.06.11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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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하이닉스
2) 자동차 시장
3) 철강
Ⅲ. 결 론
본문내용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는 보복조치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양국 간의 관계가 심화되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Report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와 관련된 무역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중 략>
한∙미 양국 정부는 2001년 11월 1일 미국 Micron사의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제소와 관련, WTO 보조금협정 제13.1조에 따른 양자협의를 2002년 11월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측 관계부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 협의에서 한국은 Micron사가 우리 반도체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혐의를 주장하면서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로서는 동 제소가 기각되어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나, 만약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1) 조사대상 품목, (2) 조사대상 기간, (3)조사대상 보조금 내용 등 조사범위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미 측에 전달하였다.
<중 략>
한국 정부는 2000년 12월 26일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을 발표하였는바, 내용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2001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80%를 산업은행의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차환발행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현대전자 발행 회사채를 정부기관인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측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는 특정산업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재정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