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최초 등록일
- 2003.06.1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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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사소송법 제70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2002년 7월 1일 시행)
2.다수당사자소송 (共同訴訟)
의의(意義)
발생원인
3.소의 주관적 병합(所의 主觀的 倂合)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4.필수적 공동소송(必須的 共同訴訟)
본문내용
1. 민사소송법 제70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2002년 7월 1일 시행)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한다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그 병합은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소송인 사이에는 필수적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다수당사자소송 (共同訴訟)
의의(意義)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 피고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쌍방측의 당사자가 다수인 소송형태를 가리킨다.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에는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살상과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한 때도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