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 최초 등록일
- 2014.06.08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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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저작인접권
2 실연자의 권리
3 음반제작자의 권리
4 방송사업자의 권리
5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6 기타
7 판례
8 참조
본문내용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실연, 음반, 방송이나 모든 법에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법 제64조).
① 실연은 우리나라 국민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보호되는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이 보호대상이 된다.
<중 략>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 녹화, 사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은 방송의 녹음·녹화뿐만 아니라 그 녹음·녹화물을 또다시 복제하는 것에도 미친다. 다시 말하면, TV 연속극을 녹화하여 판매한 비디오테이프를 다른 사람이 임의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영록/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오승종/박영사/저작권법
오승종·이해완/박영사/저작권법 제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