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기말고사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4.06.0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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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장 정부 예산의 분석
7장 정부 예산의 제도 < 예산제도는 통제, 관리, 계획의 관점에서 변천>
8장 정부 예산의 개혁
9장 정부 예산정책과 재정지원
10장 정부 예산의 합리적 민주적 운영
11장 정부 예산과 적자재정
12장 정부의 회계
본문내용
6장 정부 예산의 분석
- 재정 소요 점검 (향후 5년간의 재정소요액 추정) = 재정 기준선 전망 + 법안비용 추계
- 재정기준선은 현행 법과 제도 하에서 예상되는 재정소요액, 법안비용은 새로운 법과 제도에 의해 예상되는 재정소요액
- 재정기준선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됨 (의무지출은 의무지출, 준의무지출로 준의무지출은 사업성 지출(보훈처:국비진료 등)과 경비성 지출(각 부처 인건비 등)로 구분됨) 181p
- 법안비용 추계의 주체는 정부체출 법안과 국회 발의 법안이 있다. 정부제출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근거한다. 국회 발의는 국회법에 근거한다. - 국회 법안에 첨부된 미첨부 사유서(법안 추계 비용을 하지 않는 경우) 1. 비용이 연평균 10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30억 원 미만인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군사 기밀일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 일 때)
- 총사업비 관리제도(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국가재정법 제50조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사업(건축 사업은 200억 이상)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는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써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
- 총사업비는 국가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을 포함.
-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 1. 정액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 2. 융자산업 3. 국가안보나 보안을 요하는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아업 5. 경상비적 성격이 강한 사업 6.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익이 없다고 인정한 사업.
- 총사업비 관리 기본 방향 : 1. 사업 추진 단계별로 관리 2. 공종별, 내역 사업별로 관리 3. 사업 기간에 대하여 관리 4. 계속비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사업 기간 연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