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전기 신분제
Ⅲ. 조선중기 신분제
Ⅳ. 조선후기 신분제
Ⅴ. 쟁점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조선은 경국대전에 법제적으로 명시된 신분제도 양천제를 갖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반상제가 그 기능을 하였다. 후기로 접어들면서 조선은 정치·경제·대외관계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신분제도에 큰 영향을 끼쳐 결국 조선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변화’라는 특성은 독자적으로 일어나지 않기에 한 시대의 사회적 모습을 알기위해서는 그 시대 정치·경제·대외관계 등 제반 변화들과 유기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과 실제적 신분제도의 변동을 살펴봄으로써 근대로 나아가는 조선의 주체적인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Ⅱ. 조선전기 신분제
1. 신분의 개념
신분제의 연구를 위해 우선‘신분’의 개념을 정립하고 신분의 분류-검출 기준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전근대 사회와 근대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신분제의 존폐를 들 수 있다. 참고한 문헌에서는‘신분’과‘계층’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먼저 신분이란 전근대 사회 특유의 집단 범주이고, 신분이 지닌 범주적 특성을 근대사회의‘계층’과 대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두 개념은 당대 사회적 불평등의 산물로써 계서적 우열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계층’이 오직 실질적 불평등을 표현하는 반면‘신분’은 형식적 불평등을 징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즉 신분은 계층과 달리 신분간의 우열 관계가 법제화된다는 것이다. 결국 신분은 집단 간 법제적 차등을 징표로 하는 집단이고 이러한 차등이 세습되도록 규제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계층과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
2. 조선초기 양인·천인
(1) 양인의 범위
양인과 천인은 각각 인민의 등급을 대조적으로 구분하는 良·賤이 사람을 뜻하는 人과 결합하여 조어된 용어로서 조선 초기에는 개개인의 신분 범주를 표현하는 법제적 규범이었다. 양인은 노비가 아닌 비非노비자로서 천인과 대칭되는 집단이다. 조선 초기 양인은 어디까지나 비노비자를 범칭하는 법제적 규범이었다. 양인의 범위는 광의적으로 위의 관인부터 아래의 비노비자 전부를 포괄하였다. 태종 14년에 제정된‘종부위량’법은 父가 양인이면 母가 비婢라 하더라도 그 소생을 양인으로 취급한다는 법인데, 이 법이 비노비자로서 가장 신분적 지위가 낮은 염간(鹽干)·목자(牧子)와 같은 세습적 천역 부담자에게까지 적용된 사실에서 양인의 범위가 비노비자 전부를 포함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출신 배경이 상이한 모든 칭간칭척자(稱干稱尺者)를‘신량역천’이라 부른 것이나, 전조(前朝) 이래 재인(才人), 화척(禾尺)을‘본시양인’이라 판단한 것도 모두 그들이 비노비자라는 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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