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경매에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06.10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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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알기쉬운 경매 절차
2. 신문공고
3. 입찰물건 명세서 열람
4. 권리분석 및 현장답사
5. 입찰 참가
6. 낙찰후 세금등부대비용
7. 명도 및 인도
8. 경매 진행 절차
9. 입찰 세부절차
본문내용
9. 입찰 세부절차
1.입찰공고
입찰부동산, 입찰기일, 입찰장소, 낙찰기일 등은 입찰기일 14일전에 법원게시판
및 주요일간지에 공고합니다. *신문공고중 입찰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그 요지만 게
재하며, 그밖에 입찰방법, 대금납부, 소유권이전 및 인도 등에 관한 사항도 게재합
니다. *공고된 물건중 입찰기일전에 강제집행이 취하,정지되거나 입찰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없이 입찰에서 제외되므로 취하·정지·변경의 여부를 입찰기일
에 입찰법정 입구에 게시된 입찰사건목록을 보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2.입찰물건명세서등의 비치 및 열람
입찰기일 7일전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신청과(별관 1층)에 입찰대상물건
명세서, 임대차조사서, 시가감정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합니다. 입찰기
일에는 입찰법정입구에 이들 서류를 5부 더 비치하여 놓으며 입찰법정에서 1시간
동안 입찰사기록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기일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
혼잡하므로 입찰대상물건의 명세서, 임대차조사서, 시가감정서를 미리 열람하여 사전
에 정보를 충분히 얻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떼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