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법인세법 관련 사례고찰
- 최초 등록일
- 2003.06.10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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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자료는 경영학과뿐만 아니라 법학과의 기업법에서 법인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위주로 법령을 고찰하고 해석하였습니다.
목차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내용
[1] 생명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 운용수익을 재무장관의 처리지침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공과금과의 구분, 업무관련성과 무상성을 판단한 사례 - 1997. 7. 25. 선고 96누10119판결 (공 1997, 2738, 삼성생명)
1.사건의 설명
2. 당사자들 주장의 검토
1) 회사의 주장
삼성생명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국세청의 주장
손금불산입에 대한 국세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3) 주장의 검토
3. 관계법령과 그 해석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령의 해석
4. 처분 및 세무조정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재산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을 배당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 환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금에 산입 되는 것이 원칙이다.
5. 사례에 대한 의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을 기초로 한다. 위 사건의 경우 삼성생명은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많아서 법인세를 더 적게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세청은 손금불산입으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더 신고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