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의료검사와 증거채취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4.04.28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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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행 관련 용어
2. 성폭력피해 직 후 지침
3. 성폭력범죄의 의료검사
4. 증거채취의 내용
본문내용
1) 성폭행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4702)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淫畵頒布)·공연음란(公然淫亂), 추행(醜行)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한 약취(略取)·유인(誘引)·매매,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음란전화·성기노출 등도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강간사건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여성운동가·학자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론적·실천적 해결과제가 되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밝히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하나 강간과 추행 또는 미수를 포함하는 '정조(貞操)에 관한'로 신고되는 건수는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성폭력은 피해를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개인에게는 공포·우울·불안·모욕감·복수심·남성혐오감·성관계의 어려움·불면·소화장애·두통 등을 가져오고, 인간관계의 손상이나 직장상실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중 략>
피해당시의 시각 / 피해 장소/ 피해 유형 / 병원에 오기 전에 목욕을 했는지의 여부 / 새 옷으로 갈아입었는지의 여부/ 피해 전 성경험이 있는지 / 마지막 월경일자는 언제였는지 / 피해 외에 가장 최근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언제였는지 / 평소 피임 여부와 피임방법 / 이전에 임신을 한 경험이 있는지 / 성병에 감염되었던 적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의사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