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번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토론개요서
- 최초 등록일
- 2014.04.2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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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설명
2. 개념설명
3. 핵심 쟁점
4. 토론개요서
본문내용
범죄자 신상공개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신상공개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어오면서 흐트러진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공개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이러한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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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부터 법무부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하였다.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성범죄자의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까지 표시된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이름,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범죄 요지를 열람할 수 있고 신문, 잡지 등 출판물과 방송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금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흉악한 성범죄자들의 얼굴이 공개 될 때마다 많은 논란이 야기되어 왔지만 각종 초상권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면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찬성의 가장 큰 가치기반은 공공의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자의 초상권과 알 권리라는 헌법상의 법익이 충돌한다. 그러나 “이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우선한다.
<중 략>
공공의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찬성의 가장 큰 가치기반은 초상권과 알 권리의 법익이 충돌하지만 “이익 형량의 원칙”에 따라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우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 될 때마다 많은 논란이 야기되어 왔지만 각종 초상권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면 당사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