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 최초 등록일
- 2003.06.09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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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의 및 법적 성격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본문내용
의의 및 법적 성격
의의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영업자)는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법적성격
익명조합은 유상,쌍무,낙성계약이다. 따라서 민법의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과 다르며 또한 합자회사와 구별되는 상법이 인정한 특수계약이다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익명조합원의 의무
출자의무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할 의무가 있다.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므로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손실부담의무
익명조합이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하는 것은 익명조합의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익명조합도 경제적으로는 공동기업이므로 특약이 없으면 익명조합원도 손실을 부담하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것이다. 그 분배의 비율은 특약이 없으면 이익 분배의 비율과 같은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민법 제 711조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