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 최초 등록일
- 2014.04.24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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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Quiz 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1997.4.17. 96도3376; 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 96헌바7․13)
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근본취지는 개인의 지위보장에 있다. 따라서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소급효 적용을 할 수 있다.
<중 략>
Quiz 1. 아파트 경비원X는 야간에 지하 주차장을 순찰 중 자동차의 문을 열고 소지품을 훔치려던 고등학생 Y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려다 적당히 혼을 낸 후 풀어 줄 목적으로 아파트 지하창고에 밤새도록 가두었다가 새벽에 놓아 주었다.
X의 죄책은?
(관련법규정: 형사소송법 제 212조(현행범인의 체포), 제213조 제 1항(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형법 제 276조 제 1항(체포감금죄)
형법 제276조 제 1항에 의하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르면 경비원 X는 고등학생 Y를 감금하였으므로 형벌에 처해져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212조 현행범(준현행범)상 현행범일 경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즉, 고등학생 Y는 절도죄를 저지르는 도중 경비원 X에게 발각되었으므로 경비원 X는 형소법 212조에 의거, 즉시 체포하지 않을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 없이 고등학생 Y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같이 경비원 X는 현행범을 체포하였을 때 즉시 검사나 경찰 등에게 현행범을 인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Y를 감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법규를 어기었으므로 불법 감금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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