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3.06.08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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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회사 합병의 절차 ]
◆ 합병의 일반적 절차 ◆
◆ 간이합병 ․ 소규모 합병 ◆
◆ 합병의 효과 ◆
◆ 합병의 무효 ◆
본문내용
◆ 합병 : 합병이라 함은 둘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따라 하나의 회사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둘이상의 회사가 합한다는 것은 합병 당사회사가 그 재산과 주주를 병합하여 1개의 회사로 된다는 의미이다. 합병에는 당사회사 중 하나가 존속하고 다른회사가 해산하여 여기에 흡수되는 흡수합병과 모든 당사회사가 해산하는 동시에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신설합병이 있다.
◆ 합병절차에 관한 법규
▷ 상법
- 주식회사간 합병은 합병계약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상법상의 합병절차를 거쳐야 한다.
◎ 상법상 합병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합병이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고려하여 그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합병관련 주요절차 :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합병승인 ->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최고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합병보고(또는 창립)총회 개최 -> 합병등기 등
▷ 증권거래법 및 증관위 규정
-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및 증권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