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론]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고찰 -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체계 및 관련 주요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4.04.19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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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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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현행 지적재산권법의 체계
3. 발명․고안의 정의
4. 특허․실용신안의 등록요건
5. 특허침해의 구체적 검토
6. 디자인 등록 요건(디자인보호법 제5조)
7.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8. 상표의 의의
9. 상표의 기능
10. 상표의 식별력
11. 사용에 의한 식별력
12. 상표 부등록 사유(상표법 제7조 제1항)
13.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본문내용
1. 지적재산권의 의의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하여 인정되는 독점적 권리로서 마치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같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일명 무체재산권 내지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현행 지적재산권법의 체계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제도를 개관하면 우선 국가산업의 기반과 상품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으로 대별되는 산업재산권법과 학문 문학 예술을 진흥 발전시키기 위한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고 최근 이 중 어느 쪽에도 속하기 어려운 분야를 규율하기 위해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과 종자산업법 등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발명진흥법 등이 지적재산권법의 영역에 포함되는 법률들이다.
<중 략>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 : 특허법원 1999. 6. 24. 선고 98허9536 판결(확정)은, “GREEN” 또는 “그린” 부분이 주류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들의 등록출원 전인 1995. 5.경까지 65억여원(광고횟수 462회)의 광고비를 지출하였고, 전국에 3억7천5백만 병의 그린소주를 판매하여 소주시장 점유율이 약 5.3%에서 11%로 확대된 이래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면, “GREEN” 또는 “그린”부분은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등록상표 및 인용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