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교육의 현황 - 법교육과 정치교육, 정치교육의 개념 및 목적, 정치교육 담당기관 일반론, 연방정치교육원
- 최초 등록일
- 2014.04.19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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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교육과 정치교육
Ⅱ. 정치교육의 개념 및 목적
Ⅲ. 정치교육 담당기관 일반론
Ⅳ. 연방정치교육원
본문내용
Ⅰ. 법교육과 정치교육
법교육이라 번역되고 있는 Rechtskunde는 법교과목, 법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Rechtskunde는 학교교육에서의 한 과목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다른 국가학과 같은 다른 과목의 일부를 이룬다. 이는 법학의 근본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대부분은 민법 내지 상법 분야에서의 지식이 전달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 Rechtskunde는 법교육을 학교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우리말로 흔히 법교육이라 사용되는 의미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법교육 즉 법률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의 이념, 제도, 생활 속에서의 법 등을 교육하는 것은 독일에서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용어 아래 법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역사 등 광범위한 사회과학의 영역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
<중 략>
연방정치교육원은 내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연방기관으로서 주정치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해 정치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교육원의 활동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의 중립정책에 따라 업무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정치교육원은 독일국민에 대한 민주주의 의식의 공고화 및 확산을 위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 의식을 공고히 하며, 나아가 정치적 협력 자세를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