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학개론] 바람직한 교사상
- 최초 등록일
- 2014.04.16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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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의 질(quality)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라는 교육의 명제가 있다. 이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프 퍼킨스(phyfe-perkins)는 교사는 아동의 교육적 경험의 본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좋은 프로그램과 자료가 있어도 교사가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와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교사란 어떤 것인가? 일단, 우리 나라의 현행 법률은 유아교육기관의 교직원 자격을 기관에 따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직원의 직급은 유치원 준교사, 유치원 2급 정교사, 유치원 1급 정교사, 원감, 원장으로 나뉘며 어린이집의 직급은 3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원장으로 나뉜다. 자격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증을 수여하게 된다. 유치원 교사의 임용과 면직은 국·공립의 경우 시·도 교육감의 공개전형으로 이루어지며, 사립은 설립자 또는 원장의 독자적인 전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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