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
- 최초 등록일
- 2003.06.06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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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통안전교육의 의의 교통안전교육
Ⅱ. 교통안전교육의 목적
Ⅲ. 교통안전교육의 기본방향
Ⅳ. 교통안전교육의 방법
Ⅴ.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Ⅵ. 외국의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Ⅶ. 교통안전교육의 효과
Ⅷ. 외국의 교통안전교육의 현실
본문내용
Ⅰ. 교통안전교육의 의의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관계법령의 내용 및 운용체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개정 99.4.30>
제49조 (교통안전교육)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3. 안전운전능력 4. 그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자동차등의 운전자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시행일 2003.7.1 : 제49조제1항]
제36조의3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동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1. 경찰대학, 교통경찰론, 경찰공제회, 2002
2. 손우태, 교통법규론, 청구문화사, 1995
3. 경찰청, 일본의 교통경찰, 도로교통안전협회, 1992
4. 조길형, 외국의 교통경찰, 도로교통안전협회,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