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에서 재정연방주의의 적절성
- 최초 등록일
- 2014.04.12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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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배기능
2. 재분배기능
3. 안정화기능
본문내용
국제그룹에서 기능을 양도하는 형태로 재정통합을 할 때 지침을제공하기 위해 과거의 분석을 사용하는 데는 많은 반대가 있다. 특히EU의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와 1992년 유럽연합조약에는 분명히 많은 연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유일하다. 다른 지역경제그룹의 기관들(authorities)은 통치권을 가지고있다고 간주하기에는 자격미달이다. 지역그룹에서 재정적 연방주의를재정통합에 적용했을 때, 특히 조세권 양도분석과 연관되었을 때, 그한계점은 명백해진다. 이것은 현존(現存)의 모든 그룹이 그룹당국에의해 독립적으로 보유한 세금징수권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각 회원국으로부터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경제통합에서 적절성의 관점에서 보면 조세권 양도분석의 또 다른 한계점은 정치제도와 그의 판단기준 모두가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론이 실제적으로 정태적인 조건으로 틀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경제공동체는 능동적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추세가 확산되는 한지역통합은 하나의 진행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현 재상태로 머물러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연방주의의 정통적 분석은 통합의 동태성에대해 약간의 고려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러한 동태성이 통합의 정치 경제적인 면 전체를 축약 반영하는 공동체의 예산문제와 관련된곳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곳은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공공선택(public choice)의 견해가 더욱 시사하는 점이 많다(Vaubel, 1994).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