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백두산정계비의 법적효력
- 최초 등록일
- 2003.06.05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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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말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쓴 리포트입니다.
실망하지 않으실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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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서언
제2절 백두산정계비의 내용과 문제점
I. 백두산정계비의 내용
II. 백두산정계비의 문제점
제3절 백두산정계비의 국제법상 법적 효력
I. 국제법상 구두합의의 실례와 조약성
II. 백두산정계비의 조약성과 구속성
III. 그 외의 법률적 문제
IV. 백두산정계비 내용의 법적 해석과 금반언원칙
V. 백두산정계비 내용의 해석과 추후관행
제4절 결어
본문내용
第1節 序言
간도영유권문제의 발단은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이란 글귀가 새겨진 1712년이 이른바 "백두산정계비"로 소급된다. 이것은 청국황제의 발의에 의해 조·청 양국대표들의 실지측량을 거쳐 건립·기록된 국제적 합의이었다.
그 후 청국이 1881년(고종 18년)에 봉금지역으로 있던 간도지역의 개척에 착수하면서 조선과 청국의 본격적인 국경문제가 시작되었고, 1885년의 "을유감계회담"과 1887년의 "정해감계회담"으로 이어지는데, 이 때 청국측은 "백두산정계비"의 비문 중 "동위토문"의 토문을 도문, 즉 두만으로 읽어야 하며 따라서 동쪽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경계는 두만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측은 토문강은 실제하는 강으로써 송화강의 지류라고 해석하며, 특히 "백두산정계비"의 건립당시 토문강이 복류하는 구역이 있어 이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위에 토퇴-석퇴-목책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측에서 주장하는 송화강 지류로써의 토문강이라 하였다.
그 후 간도문제에 일본이 개입하여 결국 1909년 "청일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두만강이 중국과의 국경선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백두산정계비" 해석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는 간도지역이 중국의 영토가 되느냐 우리나라의 영토로 포함되느냐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근세 영토변천사에서 "백두산정계비"의 건립은 민족사에서 국경획정에 관한 중대사건으로 그 영향 또한 심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백두산정계비'의 문제점과 "백두산정계비"의 법적 효력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김정호, 국제법상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명지대대학원, 박사논문.
2. 김명기, 국제법상 백두산정계비의 법적성질, 월간고시 통권제149호.
3. 신기석,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서울, 탐구당, 1979.
4. 신각수, 국경분쟁의 국제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5. 김득황, 백두산과 북방강계, 서울, 사상연,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