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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 인터넷 언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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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5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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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Ⅶ. 인터넷 언론과 법적 측면
1. 현재 인터넷 언론과 법
2. 앞으로 수정되어야할 법적 측면들

Ⅷ. 온라인 저널의 사회적 영향력
1. 새 공간의 새 주체와 시민기자
2. 한국적 특수성이냐, 새 저널리즘이냐
3. 뉴스 생산 소비 과정에서의 표준 약화
4. 뉴스생산자 충원단계: "우리도 기자다"
5. 뉴스는 시민기자의 손끝에서 나온다.
6. 기사작성 단계: "공식이 사라진다."
7. 기사평가 단계: "우리도 평가한다."
8. 편집 고유성과 표준 후보의 자격
9. 표준과 독자의 이중성: 수동성과 능동성
10. 온라인 저널리즘의 역할
11.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역할
12. 온라인 저널리즘의 과제
13. 언론권력의 분산
14. 인터넷 언론의 미래

본문내용

1. 현재 인터넷 언론과 법

현재 인터넷 언론은 정간법이나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반 인터넷 업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권한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있다.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를 비롯한 대중매체 대부분에 행정적 감독권을 갖고 있는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법제에서 인터넷 언론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 ‘언론’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로 취급되는 인터넷 언론이 ‘언론기능’을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선거토론회 개최 및 보도에 제약이 따른다. 현행법은 정간법이나 방송법에 의한 언론기관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의 대담 및 토론, 그리고 이를 보도할 수 있는 기간을 선거일 120일 전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 하면 선거일 120일 이전에는 대담이나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관위는 언론사들이 대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연의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선거일 120일 이전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대선 주자 대담이나 토론, 그리고 보도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언론은 언론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거일 전 120일 이내라도 대선 주자를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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