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기존 해결방안의 문제점 제시, 새로운 해결방안 제시
- 최초 등록일
- 2014.04.03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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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인식
1)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의 인식
2) 바라보는 일반인의 인식
2. 성매매 청소년의 실태
1) 성매매 산업에 유입된 청소년의 실태
2) 비행 청소년대상 청소년 성매매 실태성매매의 인식
3. 청소년 현행 성보호법과 문제점
4. 새로운 해결방안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키스 알바’란 일정한 대가를 받은 후 키스는 물론 가슴과 성기 부위의 신체적 접촉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대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여고생들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 상대를 만나 조건 만남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많은 성매매가 별 어려움 없이 행해지고 있다. 갈 곳 없는 가출 청소년 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조차 돈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벌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 셈이다. 이러한 성매매의 문제들은 더 이상 비행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1980년대부터 ‘원조교제’로 메스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더욱 개방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조교제라는 개념도 다양한 성문화 중 한가지로 한국에 소개되는 정도였다. 그러나 한국에 유입된 원조교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퍼져나갔고 또 다른 신종 매매춘으로 자리 잡았다. 원조교제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경찰청에서는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로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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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지금까지는 일반 형법상의 음란물 죄를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신상공개를,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운반한 경우,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그리고 청소년을 음란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➄ 청소년 상대 성폭력범 가중처벌 및 신상공개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 및 신상공개를 하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강간) 등에 처하고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성수(2005),「청소년 성매매의 현황과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신미선(2000),『청소년 전무 정책연구』
이광수(200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김혜원(2011. 4) 『청소년 성매매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http://cadugasita.blog.me/20186630196
http://www.youth.go.kr(청소년보호위원회)(201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