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 관습법 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국제관습의 출현이 기존조약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14.04.02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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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제1: 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2. 논제2: 새로운 국제관습의 출현이 기존조약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국제관습법
1.국제관습법의 의의 국제 관습법이란 국가간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행을 말한다. 국제관행이 국제관습법으로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국제사회의 각 국가간에 일정한 관행이 있어야 한다. 즉,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간에 동일한 내용의 행위가 반복 ?계속된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한다. ②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각 국가가 장차에 있어서도 그 관행을 준수할 것을 승인함으로써 그 관행이 사실로부터 하나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관행이 단순한 사실적인 관습적 행위가 아니고, 법에 준거하는 의무로서의 행위라는, 즉 법적 확신을 각 국가가 가져야만 한다. 이상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사실로서의 국제관행으로부터 규범으로서의 국제관습이 성립한다. 법단체로서 가장 고도로 발달한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법의 성립방법을 보더라도 관습은 거의 예외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불과하고, 성문법이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 략>
또는 그 운용을 전부또는 일부정지시키기위한 사유로서 동위반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타방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일방당사국에 의한 다자조약의 중대한 위반은 관계당사국들에게 1. 타방당사국들은 전우너합의에의하여 자신들과 위반국가에 또는 모든당사국간에 조약의 전부또는 일부의 운용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조약을 종료시킬수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위반에 의하여 특별히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자국과 위반국가의 관계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일방당사국에 의한 조약국의 중대한 위반이 그 조약하의 의무의 계속적인 수행에 관하여 모든당사국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 위반국을 제외한 어는 당사국도 자국에 관하여 조약의 전부또는 일부의 운용을 정지시키기위한 상로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참고 자료
논제1: 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논제2: 새로운 국제관습의 출현이 기존조약에 미치는 영향